부정부패신고센터
강서청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
- 운영 기간상시 운영
- 신고 대상강서청과 소속 전 직원
- 신고 내용
-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 부적절한 이익 수수
-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
-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 행위(알선·청탁 등)
-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
- 신고방법 및 절차
- 부정부패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회손, 반사회적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신고처리 결과는 서신 또는 이메일로 빠른 시간에 회신하여 드립니다.
(신고접수 확인 후 담당자가 직접 확인연락 드립니다.)
* 신고접수 후에는 신고내용을 절대 수정불가 하오니 심사숙고 후 작성 바랍니다. - 문의처기획관리팀 ☎ 02-2640-6957